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관련
국내 의료기기 표준코드(UDI) 안내
안녕하세요. 나음케어 입니다.
의료기기를 의료기관, 의료기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에게 공급한 경우,
그 의료기기 공급내역(유통정보)을 표준코드 기반으로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매월 보고하여야 합니다.
* 보고 의무자 : 의료기기 제조업자, 수입업자, 판매업자, 임대업자
* 보고 내용 : 의료기기 공급자 정보, 공급받은자 정보, 제품정보, 공급정보 등 [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2 서식]

*보고 기한은 의료기기를 공급한 달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말일 까지 매월 보고해야 하며,
의료기기 통합 정보 시스템으로 제출해야 합니다.

2023년 7월 1일부로 1등급 공급내역 보고가 시행됨에 따라,
나음케어에서 공급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UDI 정보를 안내드립니다.


